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73조의4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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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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