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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