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23조의1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ㆍ점검)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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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해체 현황
2. 방사성 오염의 제거 현황
3. 방사선안전관리 현황
4.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체상황을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해체상황 확인ㆍ점검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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