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29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사업승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부적합사항 보고,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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