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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