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준용)
원자력안전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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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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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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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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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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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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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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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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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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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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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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