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4.10.22>

제39조의2 (준용)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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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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