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4.10.22>

제43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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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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