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