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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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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