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8조 (기록과 비치)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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