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9조의1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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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2.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이행사항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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