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①**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20.12.2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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