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68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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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9>

**②** 영 제82조의5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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