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원자력안전법
**①**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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