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폐기 및 운반

제73조 (피폭관리 등)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