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폐기 및 운반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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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 중인 운반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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