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79조 (등록기준)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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