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82조의1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가속시킨 전자(電子), 양성자(陽性子) 또는 중성자(中性子)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발생장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사선발생장치
가. 원자핵의 질량수(質量數: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가 4를 초과할 것
나. 가속시킨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입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할 것
다. 빔 출력[beam power: 가속시킨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50와트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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