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82조의4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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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가.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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