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1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원자력안전법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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