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원자력안전법
**①** 정부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지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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