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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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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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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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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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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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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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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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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