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규제ㆍ감독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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