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5조 (하부조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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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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