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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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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