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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