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원자력안전정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의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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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cf5db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d72a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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