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기금의 사용)
원자력 진흥법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5.6.22>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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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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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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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c8034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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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a421c -
2021-04-20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c56bf35 -
2020-12-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e514c2b -
2019-08-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79e52d9 -
2017-07-26
법률: 원자력 진흥법 (타법개정)
@abbbe89 -
2016-01-27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989de9a -
2015-06-22
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ff14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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