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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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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