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기장의 수여대상자 등)

월드컵기장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월드컵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002FIFA월드컵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ㆍ운영 및 경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
2. 대회의 자원봉사요원ㆍ단기채용 및 지원요원
3. 대회의 경호 및 경비업무에 참여한 사람
4. 그 밖에 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에 기여한 사람

**②** 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