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아동의 보호조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1-11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7082b -
2023-10-31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fb143fe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