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0조 (비용의 환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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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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