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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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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