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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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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