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위생용품 관리법
**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ㆍ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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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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