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동물의 사살)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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