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ㆍ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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