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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