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적재상의 주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방수성이 없는 용기 또는 포장의 위험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파랑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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