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 (소화장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소화장치가 없는 장소에 면화를 적재하는 경우는 면화를 적재하기 전에 적당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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