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 (운송금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다음 각 호의 산화성 물질류는 선박으로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1. 과망간산암모늄
2. 과염소산[농도가 7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3. 터티어리(TERTIARY) 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농도가 76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4.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농도가 6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5. 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농도가 45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6. 아세틸퍼옥시드[농도가 27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1. 과망간산암모늄
2. 과염소산[농도가 7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3. 터티어리(TERTIARY) 부틸퍼옥시아세테이트[농도가 76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4.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시드[농도가 62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5. 아세틸벤조일퍼옥시드[농도가 45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6. 아세틸퍼옥시드[농도가 27퍼센트(질량 퍼센트)를 넘는 것만 해당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