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04조 (적재검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적재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6.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2. 용적(섭씨 0도에서 0메가파스칼의 상태로 환산한 용적을 말한다)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액화가스 외의 고압가스 또는 질량 3천킬로그램 이상의 액화가스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유기과산화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1. 외국항에서 선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2. 위험물을 자동차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동차를 롤온ㆍ오프화물구역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3.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장소에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
4. 제1항제2호의 위험물을 탱커 또는 탱크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5. 포경(捕鯨)을 위하여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6. 조난선박의 구조 또는 해체업무에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7.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에 갖춰 놓고 있는 무기의 사용에 필요한 위험물을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8. 기상청이 하는 기상관측에 필요한 위험물을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9. 평수구역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⑤** 선장은 제1항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위험물적재검사증을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선장이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4항에 따라 위험물적재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