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09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8조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승인업무의 대행(이하 "검사대행"이라 한다)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행할 검사대행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분기별 검사대행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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