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1조 (위험물 적하일람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장은 연해구역에서 운송하는 경우(국내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 해당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 적하일람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을 선박소유자에 발급하고, 다른 1통을 선박 안에 해당 운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1. 선박의 명칭ㆍ국적ㆍ번호 및 용도
2. 적재ㆍ환적(換積)ㆍ양하의 항명 및 연월일
3.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화약류ㆍ고압가스ㆍ독물ㆍ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험물의 분류ㆍ항목ㆍ품명ㆍ부위험성ㆍ국제연합번호 및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
6. 개수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7. 적재장소 및 상태

**②**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명시된 화물적재도로서 같은 항의 위험물 적하일람표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물 적하일람표 또는 화물적재도를 육상의 사무소에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