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15조 (표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방사성 물질 또는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저장선에는 마스트(MAST)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주간은 적기를 내걸고 야간에는 적등을 켜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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