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235조 (기록대장)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약류 외의 위험물 저장선의 선박소유자는 출납한 위험물의 품명과 수량, 출납 연월일을 기재한 기록대장을 갖춰 두고, 이것을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육상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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