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 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1. 선박이 멸실(滅失)ㆍ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위험물을 영구히 적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