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24조의6 (전자증서의 발급)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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