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38조 (적용제외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8조, 제4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 및 제121조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물을 수밀컨테이너(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은 컨테이너를 말하며, 탱크컨테이너는 제외한다)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0> **③** 위험물을 수밀의 금속재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 다음 조문 → 제39조 (운송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