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43조 (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약류는 석탄을 적재한 화물창이나 구획과 이에 인접한 화물창 및 구획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석탄이 무연탄인 경우로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

**②** 화약고에 적재하여야 할 화약류를 적재한 화약고는 항행 중 강재(鋼材), 기계 또는 그 밖의 중량물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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