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미끄럼틀의 구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①** 미끄럼틀은 두께 25밀리미터 이상의 평면 목판으로 하고 밑판의 양측에는 100밀리미터 이상 높이의 측판을 붙여야 한다.
**②** 미끄럼틀에 사용되는 못의 종류는 철제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끄럼틀의 밑판에는 그 전체 길이에 1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반원의 목재를 아교나 나무못으로 붙여야 한다.
**④** 미끄럼틀의 네 모퉁이에는 결박용의 둥근 고리를 각각 1개 이상 부착시켜야 한다.
**②** 미끄럼틀에 사용되는 못의 종류는 철제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끄럼틀의 밑판에는 그 전체 길이에 1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반원의 목재를 아교나 나무못으로 붙여야 한다.
**④** 미끄럼틀의 네 모퉁이에는 결박용의 둥근 고리를 각각 1개 이상 부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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