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64조 (화기사용의 제한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화성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제49조 제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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